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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1.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보쉬 레이저 계측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2. 2018. 12. 2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함마드릴 1대, 전동드릴 1대, 콘크리트드릴 1대, 커팅기 1대, 스킬톱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3. 2018. 12. 2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 I, J 등이 관리하는 ‘K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힐티 충전드릴 1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월트 충전드릴 1대 및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압착기 1대 등을 가지고 갔다.

4. 2019. 1. 9.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9. 00:00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방범창을 절단기로 절단한 뒤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