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데 다가 음주 운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데 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