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81.3.1.(651),13597]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사무를 위임받고 명의신탁등기를 경료받은 자와 배임죄
등기명의자로부터 매각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우선 자기명의로 산탁등기를 경료한 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해 줄 임무가 있다.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의 판시사실은 동 판결에 인용한 적법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능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인정과정도 정당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를 오래전에 매각하여 인도까지 하였으나 그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서 아직 매수인들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의 등기명의자로부터 차후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 앞으로 각 등기이전해 줄 사무를 위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우선 자기 앞으로 신탁받아 경료해 놓은자는 차후 그 토지를 분할하여 매수인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임무가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취득한 후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에 이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소정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하에 피고인을 배임죄의 유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배임죄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