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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4고단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8: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5),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치아 1개가 부러지고, 2개가 빠지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