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7나86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인도 청구 및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내지 6행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영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였다’로, 같은 면 제13행 ‘갑 제1, 2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2’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4행(이유 제1, 2항)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