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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48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관광버스를 지입한 지입차주들이다.

나. 피고는 2009. 10. 1.경 원고에게 차량번호 D 뉴에어로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차량금액 7,2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증(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2. 1.경 이 사건 차량을 외국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이 사건 양도증, 피고는 제1심에서 위 양도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2016. 9. 26.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위 양도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실운영자인 E에게 G 승합차의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등의 채권이 있었는데, E는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09. 7.경 피고에게 위 회사의 모든 운영권을 넘겼다. 2) 원고는 2009. 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피고가 인수하여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 E 및 피고 3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대금으로 2009. 7. 28. 1,800만 원(수표 1,7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 2009. 9. 22. 수표 400만 원, 2009. 9. 23. 수표 2,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증을 작성해 주었다. 4)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대금 7,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외국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차량의 인도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