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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3: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빌딩까지 약 9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콜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