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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0951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454,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1. 10...

이유

본소 및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A베이커리’ 등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지원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피고는 원고에게 개점 전 교육비 10,000,000원(VAT 별도),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당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VAT 별도)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갱신시 1년씩 연장된다(제8조). 피고는 매주 목요일에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5조). 피고가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뒤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 제28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가 2015. 4. 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와 피고는 2014. 10. 2. 피고가 ‘D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을 제2호증 가맹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개점 전 교육비 11,000,000원(VAT 포함)과 계약이행보증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시설공사를 거쳐 2014. 12. 17. 이 사건 제과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제과류 등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및 로열티를 지급받는 거래를 해 오다가 피고의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급중단 및 최고를 거쳐 2015. 10. 26.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