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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정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00:20 경 익산시 C 아파트 후문 인근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 인의 일행인 F,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도착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