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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8.13 2020노75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자신이 소지하던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는 목 부위에 자창(길이 약 4cm , 깊이 약 2cm )을 입었고, 칼날이 중요 혈관을 손상하였다면 과다출혈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치아 여러 개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20년 8월경 간경화증, 식도정맥류 및 간암4기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아 장기간의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