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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3.22 2018가단5740

시설물폐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측 건물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10. 18. 진주시 D상에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처인 원고와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18. 12. 16.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택을 단독상속하였다.

나. 피고측 건물 (1) E는 2003. 2. 20. F 대 125㎡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2층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2014. 12. 12. G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7. 3. 22. G으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주택 중 1층 부분(69.05㎡)의 주방 벽면에는 동동남 방향으로, 위 주방에 접한 작은 방의 바깥 쪽 벽면에는 동북북 방향으로 각각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각각 ‘주방 창문’, ‘작은방 창문’이라 하고, 위 각 창문을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오른쪽 도면과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2017. 3. 22. 피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주택의 1층 동쪽 벽면 중간과 북쪽 벽면 중간에 각각 이 사건 창문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후, 그 각 창문을 통해 심한 매연을 비산시킴으로써, 인접한 원고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7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창문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