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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109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CJ 제1심 법원은 AG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제1심 계속중인 2013. 7. 18. 원고 등기부에 “AG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 등재되고, “CJ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 말소되어 AG이 원고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심 계속중인 2015. 10. 12. 2015카합8107호로 AG의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2015. 10. 26. 2015카합81027호로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CK”을 선임하였다.

원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CK은 CL, CM, CN를 다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CJ 및 AG의 이 사건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여 그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

4. 그런데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한 원고 소송복대리인 및 피고

1. 2. 4. 13. 14. 16. 17. 18. 19. 20. 21. 23. 26. 27. 28. 29. 30.의 각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