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9. 9.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83』
1. 2020. 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6: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7.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60』
1. 2020.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0:34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 23: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치킨 집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대금 지불수단이 없어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