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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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9. 13.부터 2012. 10. 13.까지 피고에게 합계 17,3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3. 이자 500,000원, 2013. 10. 28. 이자 8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 C와 불법 담보대출인 ‘차꽁지’ 대포차나 할부금을 다 납입하지 않은 차량을 담보로 고리로 금전을 대여하는 불법사채업을 말한다. ,
불법 도박사업인 ‘마띠기’ 사설 인터넷 경마에 숙달한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여 그로 하여금 경마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를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동업자금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라는 돈은 C의 요청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사실을 적극 부인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수수의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의 원인을 다른 것이라고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2. 9. 13. 2,000,000원, 2012. 9. 22. 2,000,000원, 2012. 9. 26. 300,000원, 2012. 10. 13. 13,000,000원 합계 17,300,000원이 송금된 사실, 원고의 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2. 10. 13. 500,000원, 2012. 10. 28. 8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송금내역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