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0.부터 화성시 D,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화성시 D, E 소재 공장을 G에게 임대하고 2010. 5. 25.부터 2011. 11. 29.까지 임대료 합계 4,400만 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개인 명의 신한 은행 (H)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맞게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정리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하청작업 약정서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실제 운영하던
G이 피고인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이 돈을 관리, 운영, 입금한 주체는 G 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G에게 공장을 임대한 점, G은 공장을 임차한 후 ‘F’ 상호로 건설 폐기업을 운영하였는데, G은 사업의 편의를 위해 ‘F’ 의 상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공장을 운영한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등기부상 사내 이사는 여전히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G은 등기부에 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임대료를 보관한 자로서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은 또한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변제 및 급여 지급 충당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