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
B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A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AZ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A이 피해자 BJ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 B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BB 명의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 ㆍ 양수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이를 양도 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한 피해자 BJ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과 범행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위험 성과 사회적인 해악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A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 BA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B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A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