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17세)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1:05경 부산 해운대구 H상가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E/ CCTV 확인수사 -H상가 I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남, 18세)의 오른쪽 귀와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남, 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남, 17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피해자 L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9. 9. 25. 피해자 K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