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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1 2013고합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6,787,309,907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0년경 밀양시 E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새마을금고의 본점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총괄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새마을금고가 고객들로부터 예치한 금원을 입금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1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4. 28.경부터 2013. 6. 21.까지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G), 신한투자증권 계좌(H) 및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J)로 합계 9,384,933,069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K 동문회의 회비 관리 등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9.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동문회가 D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금원을 입금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1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H)로 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D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동문회가 D새마을금고에 예치한 금원을 입금해 놓은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L)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주식투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서 4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