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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단15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01:45경 안양시 만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내부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