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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4 2017나8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1. 24.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21억 6,52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8억 원은 2016. 1. 15.(매매계약서에는 ‘2015. 1.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잔금 11억 4,528만 원은 2016. 2. 24.(매매계약서에는 ‘2015.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5. 11. 26.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1. 15. 중도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 19억 4,428만 원(= 21억 6,528만 원 - 2억 2,000만 원 - 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고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① 원고 주식회사 A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② 원고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며, ③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