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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9 2017구단589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2010. 3. 12. 대전 D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방 1m 정도 크기의 개구부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결과 발병한 ‘요추부 염좌, 팔꿈치 타박상, 천골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1. 2. 1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추가상병으로서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하여 2014. 12. 10.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장해는 비기질적 정신장해로서 합병증 예방관리를 요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우울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부친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지 외상성 신경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적어도 제7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