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1 장을 양수하고,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며, 14 장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1996년 경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편취 액 중에 피고인이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일부인 점,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범행은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에 불과 하다고 하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B를 이 사건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 또한 있는 점, 부도 수표 금액의 합계가 4,200만 원에 이르고, 수표가 전혀 회수되지 않은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