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기의 변천 전북 순창군 C 전 1,2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9. 2. 25.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93. 8. 16. 그 손자인 피고 앞으로 1959. 8. 4. 호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후 피고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어 2009. 10. 21. E 앞으로 같은 달 1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전북 순창군 F 임야에 관하여 1) 전북 순창군 F 임야 12,893㎡(이하 ‘F 임야’라 한다
)는 본래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는데, 1998. 2. 19. H 앞으로 같은 달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7.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확정판결(2014. 5. 13.)을 원인으로 위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2) 위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원인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확정판결은 다음을 말한다.
즉, G는 H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9가단3045호로 위 1998. 2. 19.자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경료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16.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00나4206호)에서 2003. 12. 18.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대법원 2004다12691호)에서 2004. 5. 13. H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H의 아버지 I는 ‘1998. 2. 19.경 F 임야에 관한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하여 2003. 1. 17.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01고단4138호 ,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