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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3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 2층 거실에서, 위 숙소에 함께 머물고 있던 E, F, G 및 G을 만나러 온 피해자 H(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21cm, 손잡이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머리,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