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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8구단3770

개발제한구역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부과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전 1,543㎡(이하 ‘B 토지’라 한다)와 C 전 1,172㎡(이하 ‘C 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D과 함께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B 토지와 C 토지는 연접해있는데, B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C 토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5. 10. 26. 피고에게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항공사진 판독결과와 현장확인 내용을 근거로 농지(田)인 B 토지 중 약 8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어 토지의 형질이 무단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9. 15. 소유자인 원고와 D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7. 10.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11. 6. 다시 시정요구기일을 2017. 12. 15.로 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8. 1. 17.에도 시정요구기일을 2018. 2. 28.로 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시정요구기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26,208,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8. 3. 6. 원고 등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8. 4. 10.까지 원상복구 등 시정하지 않을 경우 26,20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원고 등에게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