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7고단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중기 회사인데, 회사 세금 감면에 필요해서 그러니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같은 달 22. 경 천안시 동 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