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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648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제4062호로 공탁한 134,718,66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C 답 1,0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폐쇄등기부 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토지에 관하여 1924. 1. 23.자로 1924. 1.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E, F(이하 ‘등기부상 F’라 한다) 공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D의 지분에 관하여 1930. 4. 23.자로 1929. 7. 10.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다시 위 G의 지분에 관하여 1932. 1. 11.자로 1931. 12. 14. 지분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위 E와 등기부상 F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H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1/2 지분의 소유자인 등기부상 F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2007. 6. 18. 등기부상 F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제4062호로 손실보상금 134,718,6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다음 2007. 6. 28 이 사건 토지 중 등기부상 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7. 6. 2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선조인 I(이하 ‘망 I’라 한다)는 J의 차남으로서 1944. 4. 5. 사망하여, 그의 유일한 아들인 K이 상속인이 되었다.

K은 처인 L가 1992. 4. 23. 사망한 후인 2005. 2. 11. 사망하여 당시 유일한 아들인 M가 상속인이 되었고, M는 처인 N가 2014. 11. 3. 사망한 후인 2016. 6. 24.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O, P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들 상속인들은 2017. 1. 20. 이 사건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5,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공탁금출급확인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