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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3275

무고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제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 중 항소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와 제1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공소시효 완성 주장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이 사문서인 이 사건 합의각서(증거기록 1권 17쪽)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년 G을 고소하였지만 이 사건 합의각서의 작성일자가 2001. 12. 3.인 사실은 위 합의각서의 내용 자체로 분명하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조되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