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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7.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던 중 가석방되어 2013. 9. 10. 그 남은 형기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 23:12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암동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 머리에 기재된 음주운전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