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4. 04: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소재 양주시청 사거리에 이르러 양주역 방향에서 백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포함된 4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덕계 방향에서 양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L125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