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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5:25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까끌레보끌레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바다스파랜드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