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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14 2019고단15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1세)로부터 “저 아세요 ”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최근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200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이후 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