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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671 | 기타 | 2012-05-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671 (2012.05.31)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거래자 명의로 해야 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카지노카페로 청구인의 부모인 OOO의 사업이력과 유사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08.7.18.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학업과 쟁점사업장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0.7.31. 납기로 결정·고지된 청구인의 아버지 민한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이 체납되자 2011.6.20. 민OOO 명의의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계좌이므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1.9.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실지 귀속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계좌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계좌의 관리 및 거래내역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계좌의 실지 예금주는 청구인이 아닌 민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2008.6.4. 및 2008.6.24. 민OOO은 자신 소유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납기 : 2010.07.31. 결정세액 : OOO원)를 하였고, 2011년 10월 현재 체납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은2008.7.11. 음식/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는 ‘돈’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은 2008.7.18.로 당시 청구인은 만 20세로서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제 상호는 OOO로서 사업자등록 상의 종목(한식업)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민한식과 백OOO(청구인의 어머니)의 사업이력은 각각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은 청구인에게 속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취업을 목적 호주에 가면서(출국일자 2010.7.26. 입국일자 2011.6.20.) 쟁점사업장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을 백OOO에게 위임하였으나 백OOO의 지병으로 인하여 민OOO이 운영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당초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O)에 대한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분실하여 부득이 민한식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2005.12.2. 신규개설)하여 쟁점사업장에 관한 자금을 관리하였을 뿐이다.

(나)쟁점계좌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 예금주 : 청구인)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두 계좌의 사용 내역중 유사한 부분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8.7.11. 쟁점사업장 개업시 민OOO(청구인의 언니)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사업장의 전세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사업장 인수대금 OOO원과 운영자금은 아르바이트를 하여 저축한 돈을 이용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OOO의 2006.7.1.부터 2006.11.30.까지 거래내역 명세서와 2005.10.17.부터 2006.11.25.까지 OOO은행 홍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민OOO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인수에 따른 양도양수계약서와 건물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기간중 이OOO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가로 OOO원을 입금받아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2006.11.30. 현재 잔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거래자 명의로 해야 하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형태가 카지노까페로 청구인의 부모인 민OOO과 백OOO의 사업이력과 유사한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8.7.18. 당시 청구인은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학업과 쟁점사업장을 함께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민OOO 명의의 쟁점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