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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80530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피고가 2017. 6. 30. 원고에게 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의 설립 경위 1) 학교법인 B(2007. 2. 15. 명칭이 ‘학교법인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은 1978. 12. 14. 설립되어 D고등학교(2007. 1. 29. 명칭이 ‘E고등학교’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E고’)와 F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었고, G은 이 사건 학교법인의 설립자 겸 이사장이었다. 2) G은 2004. 7.경 H교회(이하 ‘H교회’) 대표자 목사 I과 ‘G이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 F고등학교를 분리한 다음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H교회에 E고의 운영권을 이전하고 H교회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04. 9. 16. G이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에서 사임하고, I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 F고등학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G은 2004. 11. 24. H교회와, H교회가 F고등학교 운영권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하였다. 4) G은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에서 F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자신이 운영하기로 하여 2005. 9. 9. H교회와 ‘이 사건 학교법인은 피고의 허가를 조건으로 G이 새로 설립할 법인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서울 강동구 J 임야 6,616㎡, 아라개발 주식회사 주식 106,076주 및 현금 8억 원(이하 함께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상 양도하되, G은 이 사건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에 관하여 피고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양도를 청구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의 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 돈은 보전해준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5 원고는 2005. 11.경 F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로부터 F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