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06 2014고단15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79』 피고인은 1993.경부터 1998. 4. 24.까지 평택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는바, 위 양품점을 개업하면서 부담한 채무 5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 양품점 운영이 곤란하게 되자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일수자금을 빌리게 되었는바, 위 양품점 수익만으로 채무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 G,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4. 11. 18.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달러 이자 변제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대부분 일수 이자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17,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8. 4. 16.경 평택시 평택동 32-6에 있는 피해자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우전자 평택대리점에서, 사실은 할부로 노트북을 구입하자마자 위 노트북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할부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매직원으로부터 시가 4,246,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11개월 할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