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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합391호 사건의 판시 2.의

나. 다.

마. 바., 판시

3. 내지 6.죄 및 2012고합588호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39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 서울 송파구 D 및 서울 송파구 E 등에 사무실을 두고 ‘F’ 또는 'G'라는 상호로 대학 입시 관련 컨설팅 업체를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5년 7월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학 이사로 있어 기부입학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 장학생으로 입학할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생겼다. 아들을 I대 공대나 J대 공대 또는 K대에 입학시켜줄 수 있으니 대학 등록금 등의 예치금 명목으로 나에게 돈을 주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시켜주고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일 뿐 대학 이사로 재직하거나 학생 추천 권한을 보유한 바가 없었고, 수험생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줄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위 업체의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은 위 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피해자 H으로부터 대학 등록금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H의 아들을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켜주거나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5. 8. 15. 대학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3. 13.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