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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28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 동래구 G빌딩 3층 H 사무실에서 CD, C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 18.경 및 2011. 4. 8.경 불상지에서 CD, CE가 차용금증서 차용인 란에 ‘H’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필기구로 줄을 그은 뒤 ‘CF, B’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다음 장의 채무자란에 ‘연대보증인 : B, CF’이라고 기재를 한 뒤 H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같은 날짜에 작성된 또다른 차용금증서의 차용인란에 ‘H주식회사’ 외에 ‘CF, B’라고 컴퓨터 워드작업으로 작성하고, 그 성명 옆에 CF이라는 한글 목도장 및 CG라는 한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액 2,000만원과 3,000만원에 대한 차용금 증서 총 4매를 위조하고, 2011. 10. 18.경 창원지방법원 김해시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1. 10. 21.경 창원지방법원 등기소에서 CF 소유의 경남 김해시 CH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1. 10. 21.경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차용금증서는 A가 피고소인 B의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일 뿐, CD, CE가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CD, C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O, A, C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