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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가합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3. 10.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4.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 C을 대리하여 통지하였다

). 4) C은 2018. 4. 24.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360,000,000원[= 1층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2층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