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16. 3. 10.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14.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건물 1층, 2층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 C을 대리하여 통지하였다
). 4) C은 2018. 4. 24.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합계 360,000,000원[= 1층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2층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