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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65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망 E에게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540,000원, 차임 월 36,5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제4호),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은 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특수조건 제15조) 규정되어 있다.

다. 망 E은 2015. 12. 6. 사망하여 피고들이 그를 상속하였으나, 피고들은 E의 사망 사실을 위 특수조건 제15조의 기간 내에 원고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또한 3개월 이상 연체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아니라, 위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호, 특수조건 제15조에 기하여 계약해지권을 취득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이하 제3항에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망 E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