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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2.20 2019가단10452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27. E의 F조합에 대한 18,918,788원(= 갑 제4호증의 1에 기재된 6,579,319원 갑 제4호증의 2에 기재된 12,339,469원)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E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7. 11. 15. 지급명령결정(창원지방법원 2017차2121,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E는 E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7. 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6. 27. 그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1순위로 15,000,000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후순위로 17,936,856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7.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15,000,000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