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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4나13497

수수료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됨으로 인하여 2014. 2. 12.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