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32388
중개보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2015. 12. 21. 피고들과 D 사이에 서울 금천구 E 외 4필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임대인 D 외 11명, 임차인 피고들, 임대차보증금 1억 3,600만원, 차임 월 3,400만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로 거래금액의 0.9%인 31,824,000원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로 31,824,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 중개보수 31,8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8. 25.까지, 피고 C는 2016. 8. 26.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