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9: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227-14 앞길을 지나가는 7727번 시내버스에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버스에 함께 승차한 피해자 C(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목을 조른 후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승객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위 C 등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씨발년아, 빨리 신고 안해 씨발, 아 진짜 씨발 좆같네,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19:36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번지불상의 대우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뭐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