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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2 2018고단12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2:00경 대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이 취해 때리고 난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이 씹할놈아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E에게 다가가면서 경장 E의 얼굴과 몸 쪽을 향해 침을 5~6회 정도 뱉고,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동영상 캡처 영상

1. 수사보고(식당업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