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고지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유예기간 중 2009. 3. 11.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3: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위쪽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하차하여 길을 가 던 중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약 600m를 뒤따라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공사장 앞에 이르러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위 공사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음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면서 소리를 지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는 등 특정 강력 범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 강력 범죄를 범하였다.
[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범죄 전력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과정,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