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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3875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7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4행의 “①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1항(리스물건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재매입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다.” 부분을 “①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1항(리스물건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재매입의무를 지우는 내용)과 제4조 제6항(리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재매입의무를 지우는 내용)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등에 따라 무효이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1항이” 부분을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1항과 제4조 제6항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분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마.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0행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라고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1행의 “원고는 이 사건 재매입약정 체결 당시” 부분을 "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