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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5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 1 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건해삼의 판매대금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서로 상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매를 위탁 받은 건해삼의 판매대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35kg 의 건해삼의 판매를 위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을 모두 임의 소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건해삼 35kg 의 판매를 위탁 받고 F으로부터 12.2kg에 대한 판매대금 4,484,000원, G으로부터 8kg에 대한 판매대금 2,240,000원을 받고 나머지 건해삼 8.9.kg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6kg를 H에게 400만 원에 판매하고, 1.5kg 는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판매하고 5.9kg 는 F이 보관 중이고, 1.2kg 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200g 은 샘플로 보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먼저 F, G에게 판매하고 남은 건해삼을 횡령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고 남은 건해삼 8.9kg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나, 제 1 심의 판단과 같이 E 스스로도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건해삼을 판매하여 H으로부터 6kg 의 해삼을 판 대금 4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2. 11. 경 작성한 현금 보관 증에는 피고인이 35kg 의 건해삼을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건해삼 6kg를 교부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