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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10. 29.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이스타나 자동차를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소재 피고인 운영의 비닐하우스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4 소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경부터 벌금 3회, 집행유예 3회에 걸쳐 처벌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된 후 채 1주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정상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