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재나5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851호로 피고들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5.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20188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15.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2015. 4.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상고하지 않아 2015. 5. 7.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5. 2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인정사실과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확정판결 등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및 같은 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즉, 피고 B은 원고의 고소사건에 대한 담당 경찰관으로 수사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각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를 외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권리행사방해, 허위수사보고, 직권남용, 인권옹호직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며, 피고 C는 N의 고소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탄원서에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무고 또는 무고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L은 원고의 동대표 해임동의서와 관련하여 업무방해, 신용훼손을 하고, 2009. 12. 4.자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