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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합31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5:05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이씨, 야 나 따라와서 술이나 한잔 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ㆍ우발적으로 1회 저지른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